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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63
  • 전자메일 shs4444@me.go.kr

⊙ 환경부공고제2011-28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시행 2011.11.2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_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en98tech@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