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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220
  • 전자메일 tjdwls@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1-18호

 

「경찰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경찰관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3항 제1호).

나.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1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