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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220
  • 전자메일 tjdwls@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1-1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특별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고, 파견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5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함(안 제27조제3항)

나. 파견된 자의 총 파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