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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220
  • 전자메일 tjdwls@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1-20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특별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