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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3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220
  • 전자메일 tjdwls@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1-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해 연도에 총경 승진인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경정의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조정하고,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 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를 배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워드프로세서 자격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507호, 2010. 11. 26 공포,2010. 12. 1 시행)됨에 따라 자격증의 가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해 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경정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2월말에서 10월말로 조정함(안 제4조).

나.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 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배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격증 등 가산점의 평정점을 조정함(안 별표9).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tjdwls@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