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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2~2011-08-22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123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311호, ’10.6.29)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4명(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3) 증원, 기능직 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감원

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3)

○ 일반직 1명(행정서기 1) 증원, 기능직 1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재해보험팀(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