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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3~2011-08-23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383
  • 전자메일 snjang@korea.kr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5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가 모두 안장(제5조제2항 신설)될 수 있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호, 2011. 8 . . 공포, 2011. 1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제5조제4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 제2호”를 “법 제5조제3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제5조제3항 제5호”를 “법 제5조제4항 제5호”로 한다.

○ 제26조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