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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3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3~2011-08-2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116
  • 전자메일 ko3201@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5호

 

검역공무원 복제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11.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6.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에 따라 동물·식물·수산물검역공무원의 복제규정을 통합하여 통일된 복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역공무원 복제 대상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화 함(안 제1조~3조)

나. 검역공무원 착용수칙을 정하여 직무 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근무토록 하고, 실험실 검사·소독업무 수행 등에 따른 다른 복장 착용도 가능하게 함(안 제5조 신설)

다. 피복의 착용기간은 기후, 근무장소 등에 따라 착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피복외의 복장을 착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신설)

마.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의 복제의 검역분야 영문은 동물·식물·수산물(Animal, Plant & Fisheries)로 통일함(안 별표 1)

바. 부착물 중 계급장은 각 직급별(3~9급)로 구분될 수 있도록 무궁화를 배열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500-2116, 팩스: 02-504-9427, e-mail : ko3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