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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3~2011-08-2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666
  • 전자메일 choong27@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0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01.3월)과 시행(’08.1월)간의 시차 장기화로 발생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과도한 수입승인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조)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후대교배종” 용어의 정의를 법 조항에 삽입 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 및 구체화 함

나. LMO 승인 절차 합리화(안 제8조)

ㅇ 현행 사전에 위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모든 LMO에 대해 매번 수입시마다 수입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현실상 어려움 및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FFP)는 최초 수입 시 승인, 반복 수입 시 신고로 규제 합리화

다.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및 제22조의2)

ㅇ 우리나라에서도 밀폐된 시설 내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생산공정 등에 이용되는 것이 현실화됨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 중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승인 등에 대한 규제 절차 마련

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정비(안 제31조)

ㅇ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원회 직급 합리화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안 제38조의 2)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성장동력실 바이오헬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427-723)

ㅇ 전화 : 02)2110-4763

팩스 : 02)503-9492

전자우편 : mare529@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