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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1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3~2011-08-2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412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17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하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11. 6.30)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요양기관 현황 중 의료장비 현황은 신규구입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통보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제12조제3항?제4항?제6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

나. 장애인보장구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제2항)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률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별표 4)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 고시 근거마련 (안 별표 6 제1호사목)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별표 6 제3호).

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보험급여 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구입일자 기산 (안 별표 6 제1호 차목) 및 동일 보장구의 내구연한 산정은 타 법령의 지급내역과 연계하여 산정함 (안 별표 6 제4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