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4~2011-08-24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29
  • 전자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 제11조의3에서 화주와 운송 계약한 물량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ㆍ주선 겸업체는 운송 및 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하여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

ㅇ 기존의 운송사와 위?수탁(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위?수탁 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 시 제재 : 2015.1.1.)

나.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44조의2)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에서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그 실적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함

ㅇ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을 유도함

*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위반 시 제재 : 2015.1.1.)

다.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시행령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서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계약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시ㆍ도 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

라. 화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시행규칙 제23조)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서 화물운송질서의 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또는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사유로 차량을 충당한 후에는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 동안 양도ㆍ양수 제한하여 잦은 양도ㆍ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

ㅇ 다만, 우수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 없이 가능

마.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건설된 휴게소의 운영위탁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우편번호 427-712), 팩스02-504-9086, 이메일 : psw27@korea.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 -2110-8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