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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4~2011-08-24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146
  • 전자메일 chanah00@mltm.go.kr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6호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시성 구비서류 제출 생략

1)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법인의 청산종결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 가능

나. 법인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규정 신설

1)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과 법인해산 시 실제 법인이 해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의무규정 신설

다. 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해산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라.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인 청산종결 신고서 서식 신설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6146, 6149 / FAX 02-503-20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