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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5~2011-08-10
  • 소관부처법제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법제처공고제2011-8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선진법제를 도입하여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우리법제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하며 법제지원을 하는 등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해석정보국에 법제교류협력과를 신설하고, 수요자중심 생활법령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요자법령기획과와 수요자법령정보과를 생활법령과로 통합ㆍ개편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능직 사무원 정원 5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행정관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nyul2@korea.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