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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5~2011-08-2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837
  • 전자메일 shin6766@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1-140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0년 1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어나 시행령 상 일부 누락된 부분 및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중 특정 종교(불교)를 지칭하는 “불교계 등 관련분야”를 삭제함.(안 제2조 ①항 제5호, 제3조 ②항)

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경우 증빙 서류를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3호)

1) 현행법상 피해를 입고 사망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유족이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시행령 상 증빙서류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3)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령 상 누락된 부분을 정비

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하려는 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 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증빙서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①항 제4호 및 ④항)

1) 피해자가 승려인 경우 대부분이 유족과 단절되어 사실상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피해자가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자의 경우 피해종교단체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피해종교단체가 피해를 입고 사망한 승려의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과거사 치유 및 인권신장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법 취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지원금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 할인법으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②항)

마.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신체(정신)장애 진단서” 대신 “진단서”로 대체함(안 제13조 제1호)

1) 현행 규정상 의료지원금 산정 시 상이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을 하지 않고, 검진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재심신청 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 한 것임.

2) 위원회의 결정 통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자의 구비서류를 장애보상에 필요한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삭제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단서”로 대체함.

3) “신체(정신)장애진단서”를 “진단서”로 정리함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시행령의 취지를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그 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37), FAX(02-748-68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