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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5~2011-08-19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6902-8163
  • 전자메일 imsei@korea.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9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시행)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및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신고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사예정금액 20억 이하의 공사를 행하는 하수급인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외의 소속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 등의 민간위탁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를 규정(안 제3조의3)

다. 유사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안 제5조의2)

라. 공제회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조회 요구 대상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를 규정(안 제5조의3)

마.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구성·운영, 이사의 자격 등을 규정(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바.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확대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인력수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전화 02-6902-8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