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4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5~2011-08-25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490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7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일부 규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지하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화가 어렵고,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지하보행로 구조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