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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5~2011-08-10
  • 소관부처관세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관세청공고제2011-4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2명)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3, 팩스 : 042-481-7679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메인 창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