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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12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7130
  • 전자메일 주소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8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 정원 27(7급 1, 9급 3, 10급 23)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 27(행정서기 22, 행정서기보 5)로 전환

나.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된 3개 과장급 직위(정책홍보담당관, 문화교류협력과장, 통상투자진흥과장)를 시행규칙에 명시

다. 과 기능 조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상품과의 “원산지 분야 교섭” 기능을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로,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의 “무역구제 및 환경?u노동 분야 교섭”을 자유무역협정상품과 및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로 각각 이관

라. 문화교류협력과에서 현재 수행중인 영상분야 외교정책 총괄 업무를 직제시행규칙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외교통상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0,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