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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1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106
  • 전자메일 hj8568@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1-13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전·의경 감축계획에 따른 경비교도 대체인력 235명 등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영역이 축소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48명을 일반직 공무원 48명으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