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4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28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38
  • 전자메일 aglys99@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곤충산업 종사자의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31호, 2011. 7.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서 양식을 수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명시하고 곤충산업 용어 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리(안 제6조)

(1) 이미 신고한 곤충수량의 증감, 전화번호 등은 잦은 변동이 발생하나 곤충산업 실태파악 시 중요성이 낮으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도록 함.

(2)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 생산업과 유통업으로 용어를 정리함.

나. 곤충산업종사자 변경신고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의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1) 곤충산업 용어 정리에 따른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 제목을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서([ ]등록 [ ] 변경)” 및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확인증”으로 변경하도록 함.

(2) 별지 제6호 서식의 곤충산업종사자 신고서에 변경항목을 추가하여 변경 또는 폐업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변경함.

(3) 곤충산업 종자사의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 □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 ]생산업 [ ] 가공업 [ ] 유통업, □ 곤충을 이용한 표본 [ ] 제작업 [ ] 유통업”의 항목을 추가함.

(4) 부칙에 곤충 사육 등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신고양식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법인 등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500-2037,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gly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