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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28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cjb525@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4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미활용 국유특허권2)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10.1월)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을 말하며, 주요발명기관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시 승계절차 보완(안 제3조제2항 신설)

o 우수한 발명 위주로 국유특허권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나. 국유특허권의 처분 실시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1조제3항)

o 국유특허권의 처분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시 제품의 판매단가를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으로 함

다. 위탁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미비 사항 정비 및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o 국유특허 처분 관리업무의 절차에 발명기관장 이외에 수탁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807, Fax: (042)472-1406, 이메일: cjb525@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