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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2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052
  • 전자메일 bberll@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0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안착되게 하기 위해 도로명의 변경 제한 기간(고시 후 3년 동안 변경불가)에 특례(’11.12.31까지는 가능)를 두어 도로명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관보, 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명 변경 제한(도로명 고시일 부터 3년 이내 변경 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종속구간을 별도구간으로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변경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나. 도로명의 변경 제한 기간의 특례기간(도로명 변경 가능)을 새로 설정(시행일∼2011년 12월 31일)하고, 미처리된 민원도 새로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 : 02-2100-4052 (FAX : 02-2100- 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