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1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도로명주소대장의 발급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확대하려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관보, 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주소대장등본의 발급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 : 02-2100-4052 (FAX : 02-2100- 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