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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8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2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052
  • 전자메일 bberll@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1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도로명주소대장의 발급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확대하려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관보, 행정안전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도로명주소대장등본의 발급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전 화 : 02-2100-4052 (FAX : 02-2100- 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