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8~2011-08-2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piaocj@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1-29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법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안 제6조에 제6호신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중 생활 또는 생업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등이 보철용?K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나.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 부과가 불가능하여 시설물 신규소유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민원 발생

2)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K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0,6685), FAX(02-2110-6728), 전자우편(piaoc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