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1-29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직위 대상 고위공무원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사무기능직의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1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안, 제38조제1항)
나. 기능직사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 조정(별표)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L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2,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