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9~2011-08-29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8716
  • 전자메일 pdh012@moge.go.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관련 규정의 삭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할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 2011. 4. 12.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관련 규정 삭제(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7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가 삭제되고, 대신 같은 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1항제5호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제11조(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제12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의 자격) 및 제13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이 직무)를 삭제하고, 대신 시행규칙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 등에 옮겨 규정하도록 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1)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지원서비스”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서비스를 정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서비스를 통한 심리ㆍ정서적 안정효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안 제20조)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과태료 감경기준 명확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비함.

3)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1조 신설).

1)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있어 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수리하고 직접 감독을 하는 자치단체장을 제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 신고수리 및 감독권한과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2) 법제30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수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도록 함.

3)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