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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8-09~2011-08-29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8716
  • 전자메일 pdh012@moge.go.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능 재분류 등을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 2011. 4. 12.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복지급여의 지급기준 및 절차, 시설 입소ㆍ퇴소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신설)

1) 법 제6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와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가구주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인 특성과 한부모가구의 형성과정 및 발생경로,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의식주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주거상황, 취업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3년 마다 한부모가족관련 기초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지급여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 신설, 제7조)

1) 법 제12조의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급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에 위임된 복지급여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나 최저생계비와 달리 한부모가구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생활보조금으로,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으로 하는 등 생계비,

아동양육비 및 아동교육지원비의 지원기준을 정하는 한편,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함.

3) 복지급여 지급 의무화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1) 법 제17조의2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유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을 정함.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이돌 봄 지원을 통해 대안위탁학교, 검정고시 학원 등 학업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한부모가족보호시설에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1) 종전 규정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입소신청이 제7조(복지급여 신청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퇴소 절차와 기준이 없어, 한부모가족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입소ㆍ퇴소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입소신청서를 거주지 관한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입소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을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퇴소 시에도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소기간 만료, 본인의 희망 등 퇴소의 기준을 정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입소ㆍ퇴소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서 보다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의 보호기간 등을 정함(안 제9조의4)

1) 법 제1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및 기간의 연장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복지시설의 다기능화 등 기능이 재분류됨에 따라 모자가족복지시설(2년~3년), 부자가족복지시설(2년~3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년~2년) 및 일시지원복지시설(6개월) 등으로 그 보호기간을 정하고, 연장 가능한 기간의 범위를 6개월~2년 범위로 정함.

3) 복지시설의 다기능화에 따라 입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한부모가족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