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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1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524
  • 전자메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2항?제3항)

o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나.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2)

o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별정2호 또는 별정4호 중 교환설비 미보유 사업자)등록 시 기술계자격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기능계 자격자(기능장,기능사)를 추가

다.별정?부가통신사업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제도 개선(안 제31조제1항?제2항)

o현행 ‘변경하려는 때’로 막연하게 되어있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o별정통신사업자(별정1호,별정2호,별정4호)중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라.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4조,별표4)

o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무단가입,부당과금 등)를 한 경우,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그 이행기간을 신설

마.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51조의2제3항)

o‘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만 규정된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보안대책의 적정성,기술기준과의 적합성’등으로 구체화

3.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750-2524,팩스 :02)750-25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