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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7호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의 서화,예술작품을 정부미술품과 미화물품으로 나누고,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정부미술품에 대해서는 전문적 기관을 통해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예술품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서화,예술작품의 구분(안 제51조제1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의 서화,예술작품을 정부미술품과 미화물품으로 구분하고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정부미술품은 전문적으로 관리함

나.각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미술품의 관리전환(안 제52조제1항)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에 대한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52조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

라.각 중앙관서 장의 정부미술품 대부사용 의무화(안 제52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부터 서화,예술작품을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함

3.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유재산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ㅇ 전화 :02-2150-5256

ㅇ 팩스 :02-503-9266

ㅇ 이메일 :yesan08@mosf.go.kr

※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