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과 그로 인한 학사부실을 방지하고자 함
2.개정내용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제53조)
※ 수도권 대학은 현행과 같음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과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02-2100-6387(FAX :02-2100-6968)
○ 이메일 :theodora@mest.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