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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68
  • 전자메일

⊙ 환경부공고제2011-37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법률 제10976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정의(안 제2조,제 6조)

1)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규정함

나.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 정비(안 제25조)

1)법률에서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로 변경함에 따라 환경부령에서도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에서 구청장을 삭제하는 등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로 정비함

3.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전화 :02)2110-6868,팩스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