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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4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3호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죽림 구간(4km)을 국도2호선으로 이관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삼향~삼호」구간(전남 무안군 삼향면 매포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구간)의 개통('11.12예정)에 따른 국도 2호선 경유지를 변경하기 위해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 국도2호선 경유지 변경

(기존)목포시,영산강하구언,영암군 삼호면·미암면·학산면 →

(변경)목포시,무안군 삼향면·일로읍,영암군 학산면·삼호읍·미안면?학산면

-기타 행정구역 오류 수정 등을 반영하여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을 개정

2.의견제출

이「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1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2

-전 화 :02-2110-6440,643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