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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91
  • 전자메일 mjsim103@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9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이양하고,한국임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0949호,2011.7.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임산물 주산단지 지정 신청시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한 규정 중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8조제2항)

나.임업기능인 양성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이양하고,영림단의 사업범위 및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6조)

다.개정법률 제18조제2항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 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명시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17조)

라.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협회 재산과 권리 의무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승계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전문기관 변경(안 제17조의2)

마.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산촌조사의 종류ㆍ내용ㆍ방법 규정 및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안 제21조,안 제22조)

바.한국임업진흥원의 설치ㆍ운영,사업,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의2내지 제25조의5)

사.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사항 삭제 및 위탁 사항 규정(안 제26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302-701,전화:042-481-4191,FAX:042-481-4198,전자우편 :mjsim10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