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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91
  • 전자메일 mjsim103@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1-10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0949호,2011.7.25.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안 제7조제1항 별표1)

나.법률개정에 따라 임산물가공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이양(안 제8조)

다.임산물의 품질인증 신청,기준,심사,검사·조사 등의 업무처리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서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 변경(안 제9조 내지 제12조)

라.임업기능인 및 임업기계장비 기술교육 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기관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훈련원으로 지정(안 제23조,제24조)

마.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생산신고,품질검사 신청 시 3천분의 1임야도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축척에 관계없이 임야도를 첨부토록 함(안 제25조의2,제25조의3,제25조의6)

바.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조직 및 운영,사업계획 제출 규정 등 관련조항 삭제(안 제25조의11내지 제25조의13)

사.임업진흥권역을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해당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권자,지정변경 또는 해제권자는 산림청장 또는 그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26조,제27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우편번호:302-701,전화:042-481-4191,FAX:042-481-4198,전자우편 :mjsim10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행정-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