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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2~2011-11-2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142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의 산정근거를 마련하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입률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특별교부세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법률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산정근거 보완(안 제4조제2항)

(1)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산입률의 근거가 필요함

(2)자치단체의 예산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세율을 고려하도록 함

(3)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세율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나.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안 제10조의2제2항 및 안 제10조의3제1항)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의 산정근거가 필요함

(2)특별자치시를 구분하여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토록 함

(3)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합리적인 교부세 산정이 기대됨

다.특별교부세 교부시기 개선(안 제9조의2제2항 )

(1)연도 중에 발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는 해당수요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함

(3)특별교부세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대한 심의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1)감액 및 반환대상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도록 함

(2)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재정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감액제도의 객관성 제고가 기대됨

마.지방교부세의 감액 재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 )

(1)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을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기대됨

바.교부세의 ‘감액 및 자체노력’적용 결과를 공개(안 제16조)

(1)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함

(2)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후,그 내역을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감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1416호, 전화 :02-2100-4142,FAX :02-2100-4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