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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1~2011-11-2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7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 상 고등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보도록 하고,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되,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고등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76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봄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제외(안 제77조제6항 신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82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91조의3제6항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이들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자율형 사립고 등 전?편입학 권한 확대(안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 교육감이 정하는 전?편입학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를 삭제함

마.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안 제88조의1신설)

?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 함

바.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지원 상의 특례 인정(안 제81조제6항 신설)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가.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492(FAX :02-2100-6455)

2)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우 :110-733)

3)전자우편 :huilin79@mest.go.kr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