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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8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8~2011-11-2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1718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4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취지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2011.5.23)으로 기능10급공무원이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됨에 따라 기능10급의 정원을 대체하고 있는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을 2012년 5월 24일자로 일반계약직9호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고,계약직공무원의 채용권자 및 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일반계약직10호공무원을 일반계약직9호로 일괄 전환(안 부칙 제2조)

기능10급 제도의 폐지(2011.5.23국가공무원법 개정)로 기능10급 공무원이 ’12.5.23까지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됨에 따라,기능10급에 직위에 근무 중인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도 ‘11.5.24자로 일반계약직9호로 일괄 전환함

나.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자 명확화(안 제3조제3항,제4조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조의2,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제6조제2항부터제4항,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9조제1항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제10조)

현재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각 기관의 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각 기관의 장’을「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다.전문?한시계약직 채용자격기준 협의 절차 마련(안 제3조제4항)

전문?한시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법령에 없거나 법령대로 하기 곤란한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 명확화(안 제5조제7항)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시 합격자 결정방법,응시원서 양식 및 수수료,채용전 신체검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가 없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3.의견 제출

?계약직공무원 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1718

○ 팩 스:02)2100-17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