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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7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11-08~2011-11-2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34-1853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0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안 제2조)

1)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안 제9조)

1)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ㆍ제출 방법을 택할 수 있음

2)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감정서 등의 열람 ㆍ 복사(안 제10조)

1)법 제38조 제1항은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참조 :류수생 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전화 :734-1853,734-1864팩스 :734-0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