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09~2011-11-2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무보험 미가입시 보유자에게 미가입 사실 통지시기를 단축하여 무보험 운행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무보험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과태료 경감 등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주요내용

보험회사 등의 의무보험 계약 미체결 사실 통지시기를 보험회사의 갱신계약확인기간(3일)및 전산자료 작성기간(2일)등 미가입자료 작성 최소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에서 5일 단축으로 개선(제3조제1항 별표개정)

3.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우 427-712)

라.전화문의 :02-2110-6429,팩스 :02-503-732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