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공고제2011-246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교직원 등의 임용과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ㅇ 교원,조교,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ㅇ 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을 규정하도록 함.
나.학칙의 제·개정 절차 및 기재사항(안 제5조)
ㅇ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학칙을 정하도록 함.
다.단과대학·대학원 등 학사기구 설치 범위 및 종류(안 제6조·제7조)
ㅇ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두되,대학원의 종류는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으로 함.
ㅇ 일반·전문대학원에는 석·박사 학위과정을,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도록 함.
라.대학원협동과정 등의 운영(안 제8조)
ㅇ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마.대학원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ㅇ 대학원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학생정원 및 선발방법(안 제10조·제11조)
ㅇ 학생의 정원은 총장이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수요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하고,과정별·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ㅇ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구체화 함.
사.전통문화교육원·부속시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ㅇ 전통문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하도록 함.
ㅇ 총장이 둘 수 있는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구체화 함.
아.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처 및 국,과 및 담당관을 두도록 함.
ㅇ 단과대학·대학원 및 학과에 행정실을 두되,2개 이상의 단과대학·학과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도록 함.
자.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ㅇ 교원 1인당 8명의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함.
ㅇ 시설의 배치기준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차.학칙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3조)
ㅇ 총장은 종천의 학칙은 새로운 학칙 제정 전까지 존치하도록 하고 새로운 학칙을 별도의 학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하도록 함.
카.공무원보수규정 등 타 법령 일부개정(부칙 제4조)
ㅇ 타 법령의 기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일괄 변경하고,총장에게 적용되는 봉급표를 특2호에서 특1호로 변경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041-830-7220~7222(FAX :041-830-7242)
? 주소 :(우 323-812)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