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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4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11-09~2011-11-29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문화재청공고제2011-248호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나.특별전형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ㅇ 총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다.학비보조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ㅇ 총장이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함.

ㅇ 재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 전화 :041-830-7220~7222(FAX :041-830-7242)

? 주소 :(우 323-812)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