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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0~2011-12-0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5호

 

?예산성과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성과금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최소단위조직으로도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하고,예산성과금 지급기한 등을 현행 제도에 적합하게 고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내용은 주요 내용에 표기하지 않음

2.주요내용

가.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가 예산성과금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나.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기한을 운영세칙에 위임하여 규정

다.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정부심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으로 규정

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제안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

3.의견제출

예산성과금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집행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ㅇ 전화:02-2150-4932

ㅇ 팩스 :02-2150-4918

ㅇ 이메일 :skjung@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