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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56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0~2011-11-3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8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법률 제10465호)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법인정관변경 허가 등의 사무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정관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근거 마련 및 처리기간 설정

정관변경 허가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그 처리기간을 14일로 설정함.

다.서식의 변경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라.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2110-3924)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