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9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273호,‘09.9.4)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15명(기능6급 1명,기능8급 2명,기능9급 2명,기능10급 10명)을 일반직(행정서기 11명,행정서기보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