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의 개정(법률 제10956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으로 이러닝사업자의 신고,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이러닝 품질인증(안 제13조제1항)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추가함.
나.이러닝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안 제13조의2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이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
다.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안 제16조의2신설)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를 대행할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러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이러닝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라.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안 제16조의3신설)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로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을 규정함.다만,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자신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3.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전화 02-2110-4772,팩스 02-503-940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