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0~2011-11-30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8745
  • 전자메일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2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자체를 순화하고, 문장과 체계를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며,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서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용어의 순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대상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

3.의견제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권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075-8745,팩스 02-2075-4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