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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의무지출의 범위,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 등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장기재정전망 실시 근거 등을 명확히 하며,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인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의무지출의 범위를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서 지출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지출, 조약?국제법규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이자지출 및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출로 정함

나.기획재정부 장관에게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적어도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소속하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장기재정전망 등에 관해 관계기관?공공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다.조세지출예산서에는「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과「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조세감면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로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기능별 분석,세목별 분석,감면방법별 분석에 따른 조세지출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며,국세청장?관세청장 등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관의 장을 자료제출 요청대상으로 함

라.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ㅇ 전화:02-2150-5314

ㅇ 팩스:02-504-3674

ㅇ e-mail:ljh0130@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