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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83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자를 연수대상자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자를 연수대상자 선발 대상에 포함(안 제4조 제3항)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교원정책과,전화 02-2100-6483,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