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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8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재외공관 근무로 인해 외국어점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점수 제출기간을 본부 귀임 후 1년으로 정하는 등 그간의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점수 제출 유예기간 구체화(안 제4조제3항)

재외공관에 근무 중 또는 본부 귀임 직후인 자가 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 검정등급 제출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재외공관 근무 중이거나 본부 귀임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는 경우,귀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어 검정등급 제출을 조건으로 자격심사 신청을 가능토록 함.

나.외교역량평가 결과의 대외적 사용목적 정비(안 제7조제3항)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됨(‘08.2.29)에 따라,과거 외교역량평가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목적을 위해 대외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였던 규정을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다.반기별 교육훈련 결과 계산방식 도입(안 [별표]1.가.비고)

하반기 자격심사에 있어 전년도까지의 교육훈련 시간만을 고려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교육훈련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시간이 일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바,하반기 자격심사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교육훈련 시간 외에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의 교육훈련 시간까지 합산해 “평균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훈련 시간 계산방식을 완화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