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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3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11-11~2011-12-01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9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외국어 어학등급이 없는 자를 승격에서 배제하는 등 그간의 승격후보자명부 작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승격후보자명부 작성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는 자를 배제(안 제2조제2항 단서)

2010년 12월 13일자 외무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6등급 이하 직원의 승격과 관련된 승격후보자 명부 작성시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자를 그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함.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